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
장애인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
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자 선정을 통한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.
지원 규모
65명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 /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자
- 지원불가 업종
- - 유흥 향락 업종,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
- - 비영리사업(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‘기업’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, 비영리 법인
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센터 등)
- - 사금융, 사치향락업종, 도박업, 부동산 및 임대업(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)
- *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지원 내용
창업 초기 필요한 사업화 지원
매장 모델링, 집기류, 시제품 제작,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지원
*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항목 지원(지원제외 항목 공고문 참고)
개인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사업화 지원(자부담 20%)
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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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
지원신청 및 접수
(상 · 하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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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
심사(서류 및 발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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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3
선정 및 협약
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: 02-2181-6534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debc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