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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로기술지원

시제품 제작지원

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망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.

지원 규모

시제품제작지원 25개사 내외

지원 대상

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

지원불가 업종
- 신청일 기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
-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및 국세 · 지방세 체납자

지원 내용

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

사업공고 목록 - 현황,공고 정보,진행 단계, 신청현황을 보여주고 사업을 신청할수 있는 게시판
구분 내용 정부지원한도
시제품 제작지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 제작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에게 제품디자인개발 및 시제품모형제작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~90% 이내
(최대 15백만원 한도)
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 도면이나 Mock-up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 제작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~90% 이내(최대 25백만원 한도)

* 정부지원금은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: 중기업70%, 소기업80%, 예비창업자 90%이하
** 선정기업 자부담비율 : 중기업30%, 소기업20%, 예비창업자 10%이상

신청 접수

3월 중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debc.or.kr) 통해 공고 신청서 및 서류첨부 우편접수

제출 서류

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

* 신청양식은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debc.or.kr) 공지사항 참조

처리 절차

  • Step.01 사업공고(3월 중)
    센터
  • Step.02 신청/접수(공고기간 중)
    센터
  • Step.03 지원대상 1차 서류심사
    센터
  • Step.04 지원대상 2차 면접심사
    센터
  • Step.05 사업협약
    센터, 선정기업, 제작기업
  • Step.06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
    센터
  • Step.07 사후관리
    센터

문의처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: 02-2181-6534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debc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