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제품제작지원 25개사 내외
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
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
구분 | 내용 | 정부지원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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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제품 제작지원 |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 제작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에게 제품디자인개발 및 시제품모형제작비용 지원 | 총 사업비의 70~90% 이내 (최대 15백만원 한도) |
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 도면이나 Mock-up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 제작비용 지원 | 총 사업비의 70~90% 이내(최대 25백만원 한도) |
* 정부지원금은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: 중기업70%, 소기업80%, 예비창업자 90%이하
** 선정기업 자부담비율 : 중기업30%, 소기업20%, 예비창업자 10%이상
3월 중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debc.or.kr) 통해 공고 신청서 및 서류첨부 우편접수
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
* 신청양식은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debc.or.kr) 공지사항 참조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: 02-2181-6534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debc.or.kr)